사회
경남도교육청, 초등학생과 성관계 한 여교사 파면 결정
입력 2017-09-29 17:22  | 수정 2017-10-06 17:38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파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교사직 박탈을 의미한다. 또한 5년간 공무원임용이 제한된다.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며 연금도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A씨는 올 여름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제 의제강간 등)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는 반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죄를 인정한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측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A교사가 더 이상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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