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모든 형태 ICO 자금조달 전면 금지
입력 2017-09-29 16:03  | 수정 2017-09-29 17:18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현지시간)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을 앞으로 2~3개 더 인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은 해체되어야 하며 인큐베이팅(창업기업에 자금은 물론 회계, 인력, 법률 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전문 은행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이날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인터넷 금융 확대를 위해 새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2~3개 더 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담보를 받아야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세워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고리대금업이나 마찬가지"라며 "김대중정부 때 키움증권이 인터넷 증권사로 인가를 받은 후 거래 수수료를 0.5%에서 0.1%로 전격 인하하며 바람을 일으켰듯 새 플레이어를 등장시켜 금융 혁신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산업은행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산은 해체'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부작용이 더 크다"며 "산업은행 기능 중 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부분은 배드뱅크 체제로 놔두고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투자은행업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투자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모든 형태의 신규 가상화폐 공개(ICO) 행위가 금지된다.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기존 '증권형 ICO'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도 금지된다. 앞서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도 ICO 규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가상통화 취급 업자로부터 매매자금이나 가상화폐를 빌려 매매하는 속칭 '코인 마진거래'로 불리는 신용공여행위도 금지된다. 취급업자의 신용공여와 관련해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영업·업무 제휴 등도 안 된다. 가상화폐 거래업에 제도권 금융회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실리콘밸리 = 손재권 특파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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