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MDA "지원금 상한제 일몰, 새로운 변화 기대…완전자급제 반대"
입력 2017-09-29 15:16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지원금 상한제 일몰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 법안을 섣불리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KMDA는 29일 성명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은 상한제 일몰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약간의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제도와 규범이 정착하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구성하는 조항 중 하나다. 당시 3년 일몰 조항이었기에 오는 30일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지금까지 지원금 상한선은 33만원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책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시지원금은 한 번 공시하면 7일간 유지해야 하기에 큰 폭으로 늘리기에는 이통사에 부담이다.

KMDA는 "현재 지원금 상한지 일몰을 보완할 대안도 준비 중이다. 다음달 말 출범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그것"이라며 "논의기구를 통해 최적의 답안지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며 협회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비롯하여, 대체 법안을 섣불리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만일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국민과 시장을 또 다시 혼란과 불편으로 몰아넣게 되고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에서 보듯 국민 편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완전 분리하는 제도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고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동전화 유통업계는 KMDA를 주축으로 반대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이 줄어 소상공인들이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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