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파면 처분 부당"
입력 2017-09-29 15:15  | 수정 2017-10-06 15:38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며 발언했다가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을 빚었다. 같은 해 7월19일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킬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파면 이유를 밝혔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나 전 기획관은 해당 언론사가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발언을 담은 녹음테이프 등을 볼 때 해당 발언이 허위라거나, 나 전 기획관이 대화가 끝날 때까지 발언을 취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 전 기획관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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