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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의 해외진출, 정부가 적극 돕는다
입력 2017-09-29 15:07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6월 29일 더민주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19대 대선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건설업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 설립,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국가재정이 취약하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개발형(PPP) 사업 발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JOIN), 프랑스(EGIS), 카타르(Nebras Power), 사우디(ACWA Power) 등 우리 경쟁국들도 PPP 전문 기구를 설립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원기구는 민·관 합동수주단('TEAM KOREA')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술, 금융,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PPP를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정보와 역량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건설업자 지원, 해외공사 관련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공유·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G2G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정책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며, 지원공사는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설립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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