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대 교수, 수천만원 받고 체육특기생 입학 비리 저질러
입력 2017-09-29 14:43 

국립 인천대에서 체육특기생 입학 비리가 터졌다.
29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인천대 A교수(6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58·여·회사원)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뇌물을 준 C씨(67·회사원)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3명은 오래 전 부터 사회생활 등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다.
A씨와 B씨는 C씨로부터 아들을 인천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C씨 아들은 2013년도에 축구부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가 준 7000만원 가운데 A씨는 5000만원, B씨는 2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대는 해마다 축구, 양궁, 탁구 등의 종목에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체육특기생을 선발하고 있다. A씨는 인천대 운동부 소속 선수를 선발하고, 운동부 감독과 코치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구속기소와 관련해 "받은 돈이 7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체육특기생 입시 관련 비리인 점, 입시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B씨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받은 돈이 2000만 원에 불과한 점, C씨는 아들의 부정입학이 알려질 우려가 있음에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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