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입력 2017-09-29 14:38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29일 법무부는 '친생부인(親生否認)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제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민법에서는 재혼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인이 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訴)'를 제기해야만 아이와의 친자 관계를 끊을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이같은 조항이 어머니의 인격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머니나 전 남편은 소송이 아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해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법에서는 생부는 청구권자가 아니었으나 '인지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미 전 남편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친아버지를 확인받으려면 법적 혼란을 막고자 현행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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