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형 레몬법 도입…앞으로 하자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가능
입력 2017-09-29 13:27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를 도입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입으로 신차 구 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은 2019년 1월 1일 예정이다.
레몬법(Lemon Law)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법으로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동차 교환·환불은 비(非) 사업용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도록 했다.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은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교환·환불 중재 신청이 들어올 경우 국토교통부 예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전문가 50인) 중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된 중재부가 중재를 진행한다.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중재판정이 나오면 자동차제작사나 수입자는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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