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개혁위, 이번엔 `감옥 인권` 강화 권고
입력 2017-09-29 12:48 

인권친화적 경찰로의 개혁 작업을 추진 중인 경찰이 이번에는 '유치인(유치장에 갇혀 있는 사람) 인권' 강화에 나선다. 변호인의 유치인 접견권을 강화하는 등 유치인의 처우와 시설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29일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국제 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방안'을 경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이를 위한 세부지침이 여럿 담겨 있다. 우선 수사 목적으로 유치관리가 되지 않도록 유치관리 부서를 경찰서에서 분리해 지방청 직속으로 새롭게 편제한다. 유치인보호관 근무도 4교대 체제로 전환해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유치인의 변호사 접견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가시불청(可視不聽, 감시는 하되 대회내용을 들을 수는 없음) 조건을 갖춘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하고,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도 담겨있다. 가족·친구 등이 접견을 신청할 때에도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보장하도록 주문했다.

유치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는 △자동심장제세동기,혈압계, 체온계 등 장비 구비 △유치인 보호관에 대한 보건·의료·응급처치 교육 △정기적 의료인 검진체계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유치인에게 배급되는 식사는 보호관이 정기적으로 시식하고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프라이버시권 강화를 위한 밀폐형 화장실 사업 등 노후화된 유치장 시설을 신속히 개선하라는 지침도 담겨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감옥의 인권은 한 사회의 인권수준을 재는 척도"라며 이같은 권고안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권고안 모두를 수용한다"며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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