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성태 "포털사, 불합리한 광고구간 설정에 소상공인만 피해"
입력 2017-09-29 11:18  | 수정 2017-10-06 12:05
김성태 "포털사, 불합리한 광고구간 설정에 소상공인만 피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8일 국내 포털사들이 온라인 광고료의 구간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포털사의 온라인 광고 과금 구간이 조회 수 10만 건 단위로 넓게 설정돼 있어, 조회 수가 1건만 더 늘어도 광고비가 160만 원 증가하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예로 언급한 네이버의 경우 현재 11만401건~13만5천 건 조회 수 구간에 적용되는 광고비 단가는 1천9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의 상단에서 조회 수가 1건만 더 늘어나는 그다음 구간(13만5천1건∼16만3천600건)에 적용되는 광고비 단가는 1천25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김 의원은 "거대 포털사가 브랜드검색 광고 단가를 조회 수 구간별로 불합리하게 설정한 나머지, 구간별로 통상 10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과도한 차등을 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과거에 휴대전화 요금 체계와 관련해 이 같은 '낙전수입' 논란이 일었을 때 이동통신 3사는 10초 단위의 요금부과 구간을 1초당 과금 체계로 개선한 사례가 있다"며 포털사의 온라인 광고비 과금 체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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