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주전 위법 행위땐 재건축 입찰 배제
입력 2017-09-29 10:51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자 정부가 앞으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재건축 입찰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택·건설업계에 경고했다. 기존에는 금품 향응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처벌 조항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8일 오후 주택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엄중 경고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대림·대우·롯데·GS·삼성·포스코·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석했고, 업계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주택 건설업계에 시공사 선정 과정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도정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성·크로바, 한신 4지구, 대치쌍용 2차 등 강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된 만큼 과열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때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과도한 이사비와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며 "위반사항이 추가 발견될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하고 시공사 선정 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 입찰 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 8월 개정돼 내년 2월 시행될 도시정비법을 통해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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