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엔 전문가 "마크롱 '테러방지법안' 인권침해 소지"
입력 2017-09-29 10:40  | 수정 2017-10-06 11:05
유엔 전문가 "마크롱 '테러방지법안' 인권침해 소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잇따른 테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대테러법 개정안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들은 이날 프랑스 당국에 서신을 보내 대테러법 개정안이 인권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법안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테러법 개정안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며 "이는 경찰에게 부여된 비상 권력이 임의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오뉼라 니 아올랭 UN 인권특별보고관은 프랑스의 새로운 테러법안이 신체와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셸 포르스트 유엔 인권보고관도 개정안은 프랑스 내 영원한 비상사태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며 법원과 사법시스템의 적절한 제어 없이 국가에 특수 경찰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법 개정안의 첫 타깃이 무슬림을 포함한 용의자 의심 인물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르스트 보고관은 프랑스 인터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프랑스가 하려는 행동을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된다"며 "다른 나라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프랑스가 더 나은 방안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와 의회는 오는 11월 1일 종료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신해 발효될 대테러법의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2015년 11월 130명이 숨진 파리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니스 테러 등이 잇따르면서 비상사태를 오는 11월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테러위험 인물의 거처를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고, 이들을 가택연금에 처하거나 특정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가택연금, 예배 공간 폐쇄, 대규모 집회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일상이 된 테러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이 같은 조처를 예고했지만, 이는 경찰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해 일반시민, 특히 무슬림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헨리 르클레르 전 프랑스인권동맹(HRL) 대표는 "마크롱은 비상생태를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구화하려고 목적이다"며 "이는 용의자들에 대한 법이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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