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육군 중령, 만취해 사격하고 초병에 "방탄모 벗어 탄피 받아라"
입력 2017-09-29 10:02  | 수정 2017-10-06 10:10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초소에서 만취 상태로 사격하며 초병에게 방탄모를 벗어 자신이 쏜 탄피를 받으라 한 육군 중령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치고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관실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한 중령은 한밤중에 회식을 한 뒤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인천 영종도 해안 초소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는 초병에게 근무용 K2 소총의 탄창 구성을 물어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고선 탄창을 꺼내 "공포탄 2발은 빼라"고 지시했다.
초병에게 총기를 넘겨받은 A 중령은 "주변에 민간인 없느냐"고 잠시 경계하는 듯하더니 "맨눈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은 듣고는 "방탄모 벗어 탄피 받아라"고 지시한 뒤 초소 앞 바위를 향해 3발을 발사했다.

돌발 사격을 마친 A 중령은 초병에게 소총을 건네주며 "너도 이런 경험 해봐야지 않겠느냐"며 "초소에서 총을 쏠 기회는 거의 없다"며 사격을 명령했다. 초병 둘은 지휘관인 A 중령이 시킨 대로 각각 실탄 3발, 2발을 쏠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 탄피 1개가 분실되기까지 했으나, A 중령은 "어쩔 수 없다"며 초소를 떠났다. 불과 30분도 안 된 시간 동안 생겨난 일이다.
이 사건은 당시 같은 경비단에 근무한 간부들이 국방부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군 조사에서 A 중령은 "맥주 2잔밖에 안 마셨고, 작전 태세 점검 차원에서 사격 훈련을 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당시 목격자들은 술 냄새를 옆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도군단은 지난 8월 A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보직 해임과 감봉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A 중령은 징계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이철희 의원은 이에 대해 "경비단 지휘관이 음주 순찰을 하다 실탄을 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으로, 초병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면서 "당국이 뒤늦은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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