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최순실 같은…" "네가 최순실이냐" 발언에 모욕죄 판결
입력 2017-09-29 09:05  | 수정 2017-10-06 09:08

국정농단으로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빗대 발언 시 상대방에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순실' 단어를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직장 동료 A씨에게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A씨가 다른 직장 동료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며 최 씨를 언급한 것 이외에도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X팔려서 회사에 다니겠느냐, 천국 가겠느냐"라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무료급식모금' 봉사활동을 하던 B씨를 모욕하고 자신이 숙박하던 여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B씨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라며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X"라며 욕설과 함께 최순실 씨를 거론하며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안 씨는 올해 3월에는 여관방을 비워달라는 여관 운영자에게 욕설을 하며, 투숙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영업방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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