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8살 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입력 2017-09-24 15:05 

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재수생 B(18)양은 지난 22일 선고공판 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B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으로 부정기형을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다.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 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하지 않으면 검찰이 상소를 한다.
A양 등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천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