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짜 이사비 7천만 원은 위법"…제동 건 국토부
입력 2017-09-21 19:30  | 수정 2017-09-22 07:42
【 앵커멘트 】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 아파트 사업을 따내면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로 7천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위법하다며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사회통념상 주는 이사비보다 터무니없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권 알짜 재건축 중 한 곳인 반포주공 1단지.

현대건설은 이 아파트의 시공권을 따내려고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조로 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상의 금품 제공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국토교통부는 검토 결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통상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가 이사비로 지급되는 만큼,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시공사에 선정되고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해당 건설사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번과 비슷한 사례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내심 불만입니다.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는데도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음성변조)
- "이게 공짜냐 이익금을 줄여서 준거냐 공사비를 줄여서 준 것이냐 고민은 하지만, 준다는 데 싫어할 이유가 (없으니까)…."

해당 건설업체인 현대건설 측은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합과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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