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800개 상장사 회계감사 한곳서 7년이상 못받는다
입력 2017-09-21 17:50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2020년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사에 대해 6개 사업연도에서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이어지는 3개 사업연도에서는 외부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는 '6+3'제도를 포함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개정안 시행일을 2019년으로 지정하면서 '6+3'제도는 시행일로부터 1년 뒤인 2020년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계약이 2019년 종료되는 기업 가운데 6년 이상 자유선임을 한 기업은 2020년부터 3년간 지정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모든 상장법인을 지정 대상으로 정하면서 최근 6년간 감리를 받은 기업을 비롯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예외조항에도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상장사는 18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금융회사와 비상장 대기업까지 지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대상 기업이 2500곳이 넘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지정제 확대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대되는 등 외부감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라 상장사들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 아래에서는 감사보수를 부담하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 훼손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에서는 분식회계와 부실회계에 대한 과징금 조항도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회사에 대해 기준 위반 금액의 2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임직원에게는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감사인에게는 감사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증선위에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인 등록제도 시행된다.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한회사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해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감사인 지정제도와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정도는 역함수 관계"라며 "기업 전반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추세지만 아직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지닌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정제 도입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기자 /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