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호 기자, 故 김광석 씨 딸 사망 재수사 촉구…모친 서모 씨 고발
입력 2017-09-21 15:55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49)가 고(故) 김광석 씨의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1일 이 기자는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45·사법연수원 41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51)과 함께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은 당장 재수사에 착수하고 서연 씨 어머니 서모 씨에 대해 즉각 출국금지해 해외도피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족 측 동의를 얻어 김씨의 상속녀 서연 양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0년 전인 2007년 12월 23일 자택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씨는 마치 서연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에 둘러댔고, 언론에는 딸과 함께 미국에 간다고 흘려 서연씨 몫 저작권을 손에 넣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서연 양 타살 의혹에 대한 부분과 유족 측과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문제점 등 총 2가지"라고 밝혔다.
서연 양은 김씨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 대법원은 2008년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연 양이 숨진 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서씨에게 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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