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금품 수수 일부 인정…"뇌물 아닌 정치자금"
입력 2017-09-21 15:31  | 수정 2017-09-28 16:05
'엘시티 비리' 연루 배덕광 의원, 2심 첫 공판서 금품 수수 일부 인정…"뇌물이 아닌 정치자금"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2심 첫 재판에서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1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에서 배 의원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된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며 "3천만원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의원은 1심에서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술값 50% 할인받았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소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에 모두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에는 "1심에서 3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입증자료로 내세운 배 의원과 이 회장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관련한 몇 가지 사실들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의 부인이 쓰는 것으로 돼 있는 휴대전화의 통화 상대들이 누구인지,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아파트에 얼마나 실제로 거주했는지 알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배 의원은 "2천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준다면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배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열리며 엘시티 이 회장과 배 의원 가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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