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공기업 비위핵위 도 넘어…경영실적보고서 조작해 성과급 챙기고, 자격요건 미달 지원자 채용
입력 2017-09-21 15:30 

경영실적보고서를 조작해 성과급을 부당하게 챙기고, 자격요건에 미달한 지원자를 채용하는 등 지방공기업들의 비위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부당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총 52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11개 지방공기업과 대전도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등 대전·충청지역 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도 경영실적에 2014년 1월에 체결한 '사회복지시설 용지 양도협약'을 추가해 관련 평가 점수를 높게 보고 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평가했을 경우 '나 등급'에 해당돼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급 16억3000여만원만 받아야 했으나 '가 등급'으로 과대 평가되면서 3억3000여만 원을 더 지급받았고 임직원 230명에게 이를 나눠 지급했다.
대구시설공단도 인건비 인상률 준수 지표에서 부당하게 2.00점을 더 받아 '나 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상승했고 평가급도 6억4000여만원을 더 받았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이 경영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평가등급을 높게 받은 경우 평가등급·평가급 수정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행안부 장관에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채용 과정도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시공사는 전문직 특1급 본부장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가 4개 회사 근무경력 중 1개 회사 경력증명서만 제출하였는데도 미제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채용공고상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전문직 특1급에 해당하는 도시재생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감사원은 또 지방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감경을 금지하도록 한 '음주 운전 징계 규정'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광역지자체 산하 36개 지방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전도시공사 등 4곳은 음주 운전 징계기준이 없고 충북개발공사 등 26곳은 최초 음주 운전에 경고만 하는 등 지방공무원보다 처분이 약하며 충북개발공사 등 14곳은 음주 운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