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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고 연기` 이창명, "당황스럽고 괴로워... 음주 안했다"
입력 2017-09-21 15:1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아란 인턴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창명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된 가운데, 이창명은 여전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이창명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한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이 있어 선고를 미룬다"며 "선고기일은 추정하고 검찰에 위드마크 산정 방식에 관해 의견서를 받고 의문이 해결되면 선고기일을 정하고, 아니면 추가로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 후 이창명은 취재진에 재판부의 선고기일 연기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들도 선고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라며 "이제 한 마디 한 마디가 두렵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예상치 못한 연기 처리로 당황스럽고 괴롭다.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음주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에게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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