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무엇'? 11월 재신청 가능…정부,1조1천4백억원 푼다
입력 2017-09-21 13:24  | 수정 2017-09-28 14:0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무엇'? 11월 재신청 가능…정부,1조1천4백억원 푼다


추석 연휴 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가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으로 평균 78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천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지난 5월 신청 가구로, 작년과 비교하면 33만가구, 1천31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천140만 가구의 10% 수준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최대 비율이라는 설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천416억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한 가구가 받는 장려금은 78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감소했습니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112만 가구는 평균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58만 가구는 41만원을 받게 됩니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45만 가구는 평균 166만원이 주어집니다.

100만원 이상 받는 가구는 26.5%인 57만 가구고, 100만원 미만은 73.5%인 158만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홑벌이 123만 가구가 1조1천864억원을 받게 됩니다. 평균 96만원으로, 가구 수로 보면 57.5%, 지급액으로는 70.4%를 점유했습니다.

단독가구는 65만 가구가 2천638억원을 받게 돼 평균 41만원을 받습니다.

1년 전보다 24만 가구·1천130억원 증가했는데, 올해 처음 수급 대상인 40대 단독가구 15만 가구가 680억원을 받게 되는 영향입니다.

맞벌이는 27만 가구로 평균 87만원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두 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모두 수급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부적격 수급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난 11일부터 임금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자·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자·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인 자입니다.
총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하며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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