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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측 "서씨, 딸 죽음 관련 범죄혐의 있기에 출국금지 요청"
입력 2017-09-21 12: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김광석 측이 수사당국에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광석법 발의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서연 양 죽음 재수사 및 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강력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안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서씨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이다. 이미 출국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며 오늘이라도 서해순씨가 나와서 본인 입장 내놔야 하지 않나 싶다. 계속 잠적해 있으면 의심이 커진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고발장에도 출국금지를 제일 먼저 넣었다. 이유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고 2007년 12월 23일 발생한 사건 관련 공소시효 걸린 부분이 있으니 수사가 더뎌지면 안되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수사 통해 진실 밝혀지기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수사기관에서 서둘러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기자는 서씨 관련 제보를 대부분 측근으로부터 받는데, 그들 또한 대부분 서씨를 두려워한다. 충분한 확인을 거친 결과 미국 쪽 부동산 매입 준비 정황이 있고 출국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며 딸의 비운의 의문사가 알려진 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또 서해순씨가 영화 ‘김광석을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두려워서다. 서연양 타살 의혹 진실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고, 악마의 얼굴로 빼앗은 저작권 빼앗길까 두려운 것”이라 말했다.
이어 살인죄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 서씨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며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재수사 착수해달라. 서해순에 대한 즉각 출국금지 해달라.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기행을 막아달라”고 일갈했다.
한편 2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자택에서 쓰러진 채 어머니 서해순 씨에게 발견된 서연 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
경찰 측이 밝힌 서연 양의 사인은 급성폐렴. 당시 부검이 진행됐으나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수사가 종결된 바 있다.
서연 양의 죽음은 영화 김광석 감독으로 나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유족 측 동의를 얻어 경찰에 서연 양의 실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했음에도 불구, 서씨는 최근까지도 서연 양의 근황을 묻는 지인들에게 딸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해온 것으로 알려져 서씨에 대한 의문의 시선이 증폭되고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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