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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女, 2심에서도 `무고·명예훼손 혐의` 무죄
입력 2017-09-21 11:0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송모 씨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송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의사에 반해 박유천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합리적 의심이 된다"며 원심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송씨는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이듬해 6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박유천은 송씨를 상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송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송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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