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0대 여성 핏불테리어에 물려 다리절단…개 주인 결국
입력 2017-09-21 08:13 

대표적인 맹견 핏불테리어의 공격을 받은 70대 여성이 다리절단으로 불구가 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개 주인에게 금고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께 경기 용인의 이씨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A(77·여)씨가 이 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뜯겨 크게 다쳤다.
이 때문에 이 씨는 핏불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 등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또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 이로 인해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씨는 A씨를 공격한 핏불테리어 외에도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 등 모두 8마리의 개를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지만, 철장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들의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해 이를 쇠말뚝에 묶어둬 이처럼 끔찍한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문제의 개는 쇠사슬 고리가 풀리면서 A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핏불테리어는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상 '맹견'으로 규정된 종으로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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