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핵확산금지조약, NPT 어기는 것? "위반 아니야"
입력 2017-09-11 19:30 
【 앵커멘트 】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위반하는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조약 문구를 보겠습니다.

1조에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해당 핵무기를 어떠한 국가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이 조항에 위반되는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전술핵폭탄을 미군 소유 그대로 우리나라의 미군 부대가 운용하는 것이지 우리 군이 넘겨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미군 전술핵폭탄을 우리 군 전투기에 탑재하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 상황이 되더라도 똑같습니다.

우리 군이 폭탄을 가지는 게 아니며, 실제 전시에 투하가 되더라도, 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기 때문이죠.

국회에서도 재배치를 찬성하는 국민 서명을 받겠다는 야당과 핵무기는 절대 안 된다는 여당이 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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