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창원 남중생 폭행 사건…보복방지·추가범행 수사 확대
입력 2017-09-11 16:57  | 수정 2017-09-18 17:08

동네 후배에게 '용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다 집단 폭행을 가한 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복폭행 방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범행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가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유사 범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수사를 확대했다.
또 경남도교육청과 함께 피해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 A(15)군 등 가해자들로부터 당한 괴롭힘은 없었는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중학교 2학년 B(14)군과 피해 학생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보복 폭행과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에게 전담 경찰관을 붙여 등하굣길과 학원 통학 등 외출 시 동행하도록 조치했다. 학내에서는 학교 관계자가 피해 학생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를 받는 가해 학생들과 부모에게는 보복 시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가해자들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분은 가능하다.
A군 등 4명은 지난 8일 오후 9시 2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B군에게 현금을 요구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일행은 손과 발을 이용해 B 군의 뺨과 엉덩이 등을 몇 차례 가격했으며 폭행당한 B군은 코피를 흘리는 등 얼굴과 신체 일부를 다쳤다. 현장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B군의 교복에도 피가 묻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학생들은 "우리가 몇 차례 불렀음에도 그냥 지나갔고 '용돈 좀 달라'고 말했는데 거절당해 몇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A군 일행 2명과 다른 중학생 1명도 지난 7월에 B군에게 돈을 빼앗으려고 하다 실패하자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며 가해자 5명은 모두 창원 시내에 있는 다른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다만 이들 중 한 명은 현재 학교 친구와 싸움을 벌여 진주에 있는 한 위탁교육시설을 다니고 있다.
A군 일행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인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A군 일행 중 한 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를 조롱하며 보복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B군에게 "보이면 뚝배기 가만히 안 나(놔)둔다 XXX아", "특수폭행해뿔라" 등 욕설을 하며 보복 폭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뚝배기는 머리를 뜻하는 은어로 인터넷에서 시작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다.
경찰은 A(15) 군 등 가해자 5명을 폭행과 공갈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범죄 은폐 시도 여부, 추가 범행 등을 집중 수사해 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신청까지 적극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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