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추적 어려운 딥웹·비트코인 활용한 마약사범 4명 구속기소
입력 2017-09-11 16:02 

주택가 상가건물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한 후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추적이 어려운 딥웹 상에서 이뤄지는 마약거래를 수사기관이 추적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딥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혐의(먀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정모 씨(25)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주택가의 한 상가 건물에서 대마 약 30그루를 재배하면서 약 1억5000만원 상당(1.25k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평범한 주택가의 건물 5층 약 100㎡ 공간에 생육실, 개화실, 건조실 등 공간을 분리하고 단열재, 인공태양 조명장치, 온·습도 자동조절장치 등을 갖춰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교 동창생 사이로 회사에 다니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대마를 재배·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마 판매 대금을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받아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도 했다. 구매자가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했다.
흡연하고 재배하기 위한 대마를 구입하고, 재배방법을 배운 것은 모두 '다크넷(Darknet)'이라 불리는 딥웹을 통해서였다. 딥웹은 일반 포털사이트를 통한 검색으로는 찾는 것이 불가능 하다.
이들은 딥웹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검찰에 의해 꼬리를 밟혔다. 딥웹에 광고글을 올렸다가 검찰에 의해서 발각됐고, 검찰은 일당 중 한명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원화로 현금화하는 것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 거래는 딥 웹과 비트코인 등 신종 수단을 활용해 당사자끼리도 서로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며 "딥 웹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마약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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