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력 휘두르는 우리 아들 강제입원 좀 시켜주세요"
입력 2017-09-08 19:32  | 수정 2017-09-08 21:00
【 앵커멘트 】
얼마부터 정신병원의 강제입원을 어렵게 만든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법인데, 일부 환자 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버스에 탄 남성이 뭔가를 집더니 창문을 내리칩니다.

피해망상증 환자인데, 버스의 비상용 망치로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남성은 범행 직전, 이 거리에서 아무 이유없이 노인과 어린아이를 폭행한 뒤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정신질환자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일부 환자 가족들은 중증 환자인데도 병원에 입원시키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석 달 전,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정말 폭력적인 환자들의 강제입원까지 막고 있는 탓입니다.


▶ 인터뷰 : 조현병 환자 부모
- "의사를 폭행하고 이런 건 정말 어떻게 답이 없죠.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아이가 이래도 (강제)입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뉴스에 나올 살인을 한다든가 대형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절차에 따라 강제입원을 시킬 수는 있지만 많은 병원이 이런 환자를 꺼린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정신병동 관계자
- "저희 입장은 좀 그렇죠. 사실 다른 환자들이 다칠 수도 있고, 사고를 치거나 하면…."

52만 명에 이르는 중증 정신질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최태순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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