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한 기자 무죄 선고
입력 2017-09-08 19:30  | 수정 2017-09-08 20:54
【 앵커멘트 】
지난해 3월 나경원 의원의 딸이 대학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가 명예 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한 마디로 우리 어머니 나경원이다. 자기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밝혀도 그건 부정행위거든요."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성신여자대학교에 부정입학했다는 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 영상입니다.

나경원 의원 측은 "명백한 허위"라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당 언론 황 모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황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면접 당시 나 의원의 딸이 어머니의 신원을 밝히고, 면접 시간 배려를 받는 등 일부 특혜 정황이 확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부정입학이라고 단정한 것은 과장된 면이 있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고, 대학과 나 의원 측에도 해명의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부정입학이 사실이 아닌 게 밝혀져 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법원은 보도의 공공성을 인정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 jannmin@mbn.co.kr ]"

영상촬영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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