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민원인 개인정보 공개한 공무원…익명성 보장 '뒷전'
입력 2017-09-08 19:30  | 수정 2017-09-08 20:57
【 앵커멘트 】
한 지자체 공무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원 대상자에게 공개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불안해서 민원을 제대로 넣을 수 있을까요.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벌목이 한창인 경기도의 한 공장 건축 현장입니다.

사전 고지도 없이 갑자기 시작된 공사에 인근 주민들은 소음 등 불편을 호소합니다.

▶ 스탠딩 : 박준우 / 기자
- "아침 6시부터 공사가 시작됐지만, 이렇게 공사 현장에는 소음 방지막이 전혀 설치돼있지 않습니다."

주민 이 모 씨는 이 문제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설계사무소가 이 씨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민원인
-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민원을 넣었느냐고…. 당신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느냐고 했더니 시에서 알려줬대요."

- "저희는 토목설계사무소고, 변경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신상을 그쪽에 알려줬단 말이에요?"
- "연락처만 받았고요."

다른 민원인에게는 공사 관계자가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민원인
- "저희 집 마당에서 (공사 관계자)가 도로 쪽으로 올라오고 계시더라고요. '민원 넣어도 소용없어요, 불만사항 있으면 전화를 저한테 주세요'라면서…."

공무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지자체 측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화성시청 관계자
-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당신(설계사무소)들이 통화를 해서 그 부분을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한 점을 해소될 수 있게끔…."

행정 편의주의 앞에 민원인의 익명성 보장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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