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분증 도용해 체포된 여고생, 경찰 조사받다 화장실서 투신
입력 2017-09-08 17:52  | 수정 2017-09-15 18:05
신분증 도용해 체포된 여고생, 경찰 조사받다 화장실서 투신


술집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준 혐의(공문서부정행사)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여학생이 지구대 3층에서 뛰어내린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생인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잠실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3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A양은 송파구의 한 술집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조사를 하는 지구대 1층에 취객 등이 많아 2층에서 A양 조사를 시작했으며 신분 확인을 하려는 찰나에 A양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 3층 여성직원 전용 화장실로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여경이 다른 사건 현장에 출동한지라 경찰은 남성 사건보호관을 지정했고, 이 보호관은 A양을 따라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A양이 회복하는 대로 신분증 습득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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