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참여연대 승소
입력 2017-09-08 16:48  | 수정 2017-09-15 17:08

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만큼 외부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년∼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승인일자, 금액, 수령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도지사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혹을 받는 뭉칫돈의 출처를 특수활동비라고 해명하면서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무처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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