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공문서로 혈세 낭비` 전 장흥군수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입력 2017-09-08 16:23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보조금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단체장에 대해 법원이 혈세를 낭비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사 장진영)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장흥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전 장흥군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전 군수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치밀한 계획에 따라 꼼꼼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치적 쌓기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 인해 26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장흥군을 위해 이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에 대해서는 "장흥군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임에도 보조금 전용 행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말만 믿었을 뿐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군수 등은 2010년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비 가운데 26억 원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드라마 세트장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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