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등 임용고시생 "기간제 강사의 무기계약직화 반대" 대법원 탄원서 제출
입력 2017-09-08 16:13  | 수정 2017-09-15 16:38

중등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 기간제 강사의 무기계약직화는 역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중등교사 임용고시 준비생 모임인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8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의 공개채용원칙을 무시하며 강사의 무조건적인 무기 계약직화를 요구하는 행태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미래 사회의 근간인 학생들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사 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원을 늘리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진다면 정교사의 일자리가 줄며, 임용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가 무너지는 것"이며 "동시에 임용 시험 준비생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채용에 교원자격증이 필수요건이 아니며 최소한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육을 담당한다면 공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하고 "노동이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공정한 교육사회 구현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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