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생명 74억원 과징금…보험금 이자 미지급 혐의
입력 2017-09-08 16:12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957년 회사 설립 이후 역대 최대인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수년간 20만명가량 되는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금 이자를 미지급 또는 적게 준 혐의와 지급 지연 안내 업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 등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회사에 대해서는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직 임원 2명에게는 견책·주의를, 퇴직 임원 3명에게는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는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1년 1월 24일~2014년 12월 2일 총 2만2847건의 계약에 대한 가산이자 11억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1년 1월 24일~2014년 10월 31일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15만310건에 대한 지연이자 중 총 1억70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이 밖에 15건에 대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이 중 2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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