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 "강사의 무기계약직화 반대" 퍼포먼스 벌여…탄원서 제출까지
입력 2017-09-08 15:55  | 수정 2017-09-15 16:05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 "강사의 무기계약직화 반대" 퍼포먼스 벌여…탄원서 제출까지


중등 임용시험을 앞두고 고시생들이 비정규직 강사들의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8일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중교외)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강사들의 무기계약직화는 교원법정주의 채용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천만여 임용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정교사의 일자리가 줄고 임용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채용에 교원자격증이 필수요건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육을 담당한다면 공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미래 사회의 근간인 학생들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사 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원을 늘리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교외는 기자회견 직후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직화를 풍자한 연극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기간제 강사 역할을 맡은 한 중교외 회원은 앞뒤로 '신규교사 TO', '공교육의 질'이라 적힌 치즈 모형을 갉아먹는 퍼포먼스를 보이자 사회자가 "TO와 교육의 질을 갉아먹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퍼포먼스를 마친 뒤 현재 대법원 소송 중에 있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부당해고 구제 심판취소 사건에 대한 단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대전고등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광주시교육청이 내린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데 따른 탄원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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