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복궁 야간개장' 예매 힘들게해서 입장 못할 수도…'유의사항'은 무엇?
입력 2017-09-08 15:49  | 수정 2017-09-09 16:05
'경복궁 야간개장 '예매 힘들게해서 입장 못할 수도…'유의사항'은 무엇?


경복궁 야간개장 9월 티켓 예매가 오늘(8일) 시작됐습니다.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경복궁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이달 티켓예매는 오늘 오후 2시에 개시됐습니다. 고궁 야간개장 티켓 예매는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티켓 구매 경쟁이 치열한 경복궁 야간개장은 옥션과 인터파크티켓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각각 일반인 1450매, 한복착용자 500매가 판매됩니다.

관람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며 입장은 오후 8시 30분에 마감됩니다.


한편 한복착용자 예매자 중 한복을 입고 오지 않거나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한복일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또한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관람중지,퇴장 및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
▲ 음식물 반입 금지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체육·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 개별 제사행위, 종교집회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이나 직원 및 안내해설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타인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경복궁 경내 흡연자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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