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기자 1심 무죄
입력 2017-09-08 15:06  | 수정 2017-09-15 15:08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입학 전형에서 성신여대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모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 기자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나 의원의 딸이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보도를 했다. 앞서 다운증후군을 앓는 나 의원의 딸은 2011년 11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했다.
황 기자는 기사를 통해 나 의원의 딸이 면접 당시 자신의 어머니를 언급했고 한 면접위원 교수가 해당 발언을 "장애로 인한 것으로 이해해주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반주 음악 재생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25분간 중지됐다가 재개된 점 등을 특혜의 근거로 봤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나 의원은 황 기자를 고소했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응시생의 신분을 노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서 판사는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황 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허위사실 보도와 관련해서도 황 씨에게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서 판사는 "황 씨는 면접위원 등을 인터뷰해 면접 당시 상황과 나 의원 딸의 발언을 직접 취재했고 대학 측과 나 의원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내 반론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또한 "감시와 비판은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당시 황 기자의 보도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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