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기출소 성범죄자, 전자발찌 찬 채로 이웃 여성 성폭행
입력 2017-09-08 14:50  | 수정 2017-09-15 15:08

3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원룸에 사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원주경찰서와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35)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께 원주시의 한 원룸에 침입해 이곳에 사는 여성 B씨를 강간했다.
A씨는 침입 후 2∼3시간여 만에 B씨 집을 빠져나와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오전 10시 20분께 끊고 도주했다. 전자발찌는 A씨 집에서 4∼5㎞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발찌를 끊고 달아난 A씨를 추적하는 동안, A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횡성과 원주를 오가는 등 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산속에 숨어 있던 A씨는 가족의 설득으로 이날 오전 6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지막 성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지난 6월 만기출소했다.
원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같은 건물 내에서는 '홈'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같은 건물이나 집에서 저지르는 범죄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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