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감독관에겐 성접대가 일상?…계속되는 검은거래 "나 좀 살려줘"
입력 2017-09-08 14:27 
근로감독관에겐 성접대가 일상?…계속되는 검은거래 "나 좀 살려줘"


고용노동부는 중부(경기)고용노동청 산하 A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 B 근로감독관이 건설사로부터 성접대 등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성접대를 포함해 2차례의 향응 수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근로감독관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관할 지청에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파악 중입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조처를 내리고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를 다시 파악하고 기업과의 유착관계를 들여다보는 등 근로감독 전반에 걸쳐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건설사 업체 대표로부터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가 시작되자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회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해당 감독관은 건설사 대표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일단 죄송하다. 날 좀 살려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또 전화통화에서는 "강서구에 있는 사람을 보낼테니 제보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 한장만 써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감독관은 "A씨가 술자리에 불러서 1시간 가량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등 성접대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당시에도 고용노동부는 B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진행 절차와 결과는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 및 제보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또 "지방 관서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한편 차관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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