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경원 딸 '대입 특혜' 의혹 보도 기자 '무죄' 선고…"유감…항소심서 형사책임 밝혀져야"
입력 2017-09-08 14:19  | 수정 2017-09-15 15:05
나경원 딸 '대입 특혜' 의혹 보도 기자 '무죄' 선고…"유감…항소심서 형사책임 밝혀져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서 판사는 "황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보도와 관련해서도 황씨에게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서 판사는 "황씨는 면접위원 등을 인터뷰해 면접 당시 상황과 나 의원 딸의 발언을 직접 취재했고 대학 측과 나 의원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내 반론 기회를 부여했다"며 "황씨에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24)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씨는 김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다. 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지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신분 노출 금지'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 음악 도구 준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부정입학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딸 아이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다만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방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기소된 이 사건 보도 이외에 일련의 의도된 왜곡보도가 여러 건이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므로 항소심에서 형사책임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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