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썹 인증원 "산란계 농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 엄격히 할 것"
입력 2017-09-08 11:51  | 수정 2017-09-15 12:08

앞으로 산란계 농장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항목에 살충제와 농약 검사 항목이 추가되고 사후관리도 강화될 방침이다.
김병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장은 8일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117회 원탁토론회에서 "달걀 잔류농약 전수검사 결과 기준위반 농가가 52개소인데, 이중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이 28개소나 됐다"며 "기존 평가항목은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초제 등 농약과 살충제 같은 동물용 의약외품에 대한 평가 기준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달걀은 생산 단계와 유통·소비 과정에서 각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생산 단계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단계 인증은 식약처가 각각 인증원에 위탁했다.
김병훈 본부장은 "현재 해썹 인증은 현장 및 서류 확인평가 위주인데, (달걀 같은) 생산품에 대한 현장검증도 강화하겠다"며 "생산품을 현장에서 조사하고, 일부는 수거해 검사하는 한편 농약 등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해썹 심사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시인하며 "교육 등을 통해 심사원의 심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토론 패널로 참가한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농약 등 유해잔류 물질 관리 부처가 다르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농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다른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부 등이 맡고 있어 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일원화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살충제 달걀 사태에서 식품안전 콘트롤타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됐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콘트롤타워 일원화를 통해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