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파이터-공사장만 골라 '꽈당'…왜?
입력 2017-09-08 11:20  | 수정 2017-09-08 12:14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는 공사현장을 지나다가 일부러 넘어진 뒤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66살 남성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3월 18일 낮 수원시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을 지나다 일부러 넘어진 뒤 공사 관계자에게 "관청에 민원을 넣겠다"며 치료비와 안경 수리비를 요구, 1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일부러 넘어지는 모습이 근처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해당 영상으로 경찰 수사 결과, 지난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공사현장을 돌며 106차례에 걸쳐 4천8백만 원을 뜯어내 지난 7월 같은 수법으로 피해 당한 관계자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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