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품원가 조작` KAI 본부장 영장심사…오늘밤 결론
입력 2017-09-08 10:57 

공군 훈련기 T-50 등의 납품장비 원가를 부풀려 조작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모 생산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공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21호 법정에서 열었다.
공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원가 부풀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KAI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 원대가량 부풀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AI가 협력업체에서 똑같은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수출용 제품과 달리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수십 퍼센트 높게 책정해 이에 가산되는 이윤도 높아지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공 본부장은 부품 견적서 등을 위조해 원가를 부풀린 흔적을 지웠다는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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