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캠프 인사, 공기업 특채에 하루 출근 후 받은 돈 8000만원
입력 2017-09-08 10:36  | 수정 2017-09-15 10:38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대외협력위원장을 지낸 인사가 공기업에 특별 채용된 뒤 1년간 하루만 출근하고 8000만원이 넘는 급여 및 퇴직금을 받아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제출받은 감사원의 감사자료와 한국전력기술의 채용자료에 따르면, 2012년 박근혜 대통령후보 캠프의 서울본부 직능본부장겸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낸 김모(63) 씨는 2014년 한전기술의 사장상담역(별정직)으로 특채됐다.
감사원은 "인사팀장은 김 씨의 채용의뢰를 받고서 사전에 사장의 채용방침을 받았다는 사유로 별도로 전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런 전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김 씨는 면접 등 정당한 전형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용됐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알렸다.
채용과정뿐만 아니라 근로 기간 중에서도 부적절한 상황은 계속됐다. 김 씨는 1년 동안 주3일 출근해야 하지만,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 씨가 재직 기간 중 단 하루만 출근했다.

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기에 계약해지 등 적정한 조치를 했어야 하나, 부서장은 153회에 걸쳐 김 씨를 주3일 정상 출근한 것으로 근무상황보고서를 허위로 확인·결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재직 기간 중 단 하루만 출근한 김 씨는 1년간 총 8000여만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었다.
감사원은 "앞으로 별정직 직원을 특채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채용 이후에도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면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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