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럽 간첩단 사건' 박노수 유족 23억 배상 판결
입력 2017-09-01 19:30  | 수정 2017-09-01 20:30
【 앵커멘트 】
이른바 유럽 간첩단 누명을 쓰고 45년 전에 사형을 당한 박노수 씨 유족에게 23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박노수 교수는 1969년 잠시 귀국했다 돌연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돈과 지령을 받아, 독일 등지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는 1972년에 사형당했습니다.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재심 재판에서 이미 무죄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결국, 누명을 쓴 박 교수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오늘(1일) 23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불법적인 수사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사형이 선고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조의정 / 변호사
- "간첩의 가족이라는 굴레로 결혼도 못했고 지금까지 불우하게 생활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45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은 이번 배상 판결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janmin@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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