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수함 평가조작·취업약속 뇌물' 전직 장교들 2심도 징역형
입력 2017-09-01 17:01  | 수정 2017-09-08 17:05
'잠수함 평가조작·취업약속 뇌물' 전직 장교들 2심도 징역형


차세대 잠수함 도입 업무를 담당하며 잠수함 건조업체에 먼저 요구해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예비역 해군 장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일 뇌물수수(뇌물약속)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8)씨와 예비역 공군 소령 성모(4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와 성씨는 현대중공업 측에 먼저 취업을 요청했고 당시 현대중공업에서는 두 사람을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았다"며 "현대중공업의 취업 약속에 대한 임씨와 성씨의 직무의 대가관계와 뇌물약속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잠수함의 결함을 묵인하거나 일부 시운전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임씨와 성씨가 자신들이 담당한 직무 상대방에 취업을 요청하고 취업 약속을 받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취업에는 자신들의 경력과 능력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임씨와 성씨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장보고Ⅱ 1차 사업 잠수함 3척(1천800t)의 시운전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대중공업에 편의를 봐주고 대신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잠수함을 군에 넘긴 뒤 이들을 부장 등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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