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피벌룬` 흡입 20대 입건…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후 첫 사례
입력 2017-09-01 14:31 

'해피벌룬'으로 알려진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는 '마약풍선'으로도 불리는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지난 8월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 첫 사례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산화질소 농축캡슐과 주입기 등으로 해피벌룬을 제조·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일 오전 이웃 주민의 소음 신고로 A씨의 집을 찾아간 경찰은 집안에 방치된 농축캡슐 170여개와 풍선 수십여 개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산화질소 흡입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해피벌룬을 구입한 경로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1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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