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입력 2017-09-01 13:48 

서울시는 1일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가구를 연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총 21가구를 다음달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신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시의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6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 집의 가치를 높이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2년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은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총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4개 지역은 봉천동, 장충동 등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6곳과 가리봉동, 숭인1동 등 도시재생사업지역 8곳이다. 15년 이상 된 60㎡이하 규모(전세보증금 2억 2000만원 이하)의 전월세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비용으로는 창호, 단열, 지붕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과 도배·장판교체 등 생활편의 공사를 할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를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9월 4일부터 12월 29일 사이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는 신청자에 한해 현장실사,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 체결 후 내년 2월까지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강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